작성일
2025.05.09
수정일
2025.05.09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39

공결처리 출석인정원

출석인정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증빙서류 안내

-법정전염병 : 확진 진단서 또는 확진 통보 문자(확진일자 및 이름 확인 가능해야함)

-결혼 : 청첩장 및 (본인 아닐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사망 : 장례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기타: 학과사무실 문의




출석인정 신청 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증빙서류 원본 제출) → 소속 학부(과)의 학부(과)장 확인 → 소속대학(원)장에 제출 →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출석인정 승인 시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스캔 또는 복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공결 등 미출석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 1(출석인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체육대회 등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현장실습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다음의 경우(아래 표)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경우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3일

출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더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