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1.19
수정일
2021.01.19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246

2020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시행계획 안내

1. 신청기간: 2021.1.25.()까지

2. 신청대상: 수료요건을 총족하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 수료예정자)

3. 유예기간: 학기 단위(재학연한 범위 내 4회까지 신청가능)

4. 기타사항

. 수료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며 유예기간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1/2) 납부

. 등록금 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수료처리

. 수료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름 (붙임6 참조)

. 수료유예자는 3학점(논문연구) 이내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성적 반영



 

붙임. 

1.. 수료유예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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