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1.1.25.(월)까지
2. 신청대상: 수료요건을 총족하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 수료예정자)
3. 유예기간: 학기 단위(재학연한 범위 내 4회까지 신청가능)
4. 기타사항
가. 수료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며 유예기간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1/2) 납부
다. 등록금 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수료처리
라. 수료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름 (붙임6 참조)
마. 수료유예자는 3학점(논문연구) 이내로 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학점은 성적 반영
붙임.
1.. 수료유예 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