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22
수정일
2021.03.22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426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화 안내

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2021.2.9.)

2. 교원자격검정령19조제3[별표 1]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34, 공포 및 시행 ‘21.2.9’)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성인지교육이 필수화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교원자격검정령19조제3[별표 1 무시험 합격기준] 5호 신설 내용

5. 성인지(性認知)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31434, 2021. 2. 9.>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 “2로 본다.

. 교원양성과정입학년도별 이수기준 사례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학생, 복학생)

사범대학

4회 이상

2회 이상(‘21.2.9기준 2학기를 초과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등의 수료자는 1학기의 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교육대학원

2회 이상

교직과정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세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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