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791(2021.2.9.)
2.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별표 1]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134호, 공포 및 시행 ‘21.2.9’)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중‘성인지교육’이 필수화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별표 1 무시험 합격기준] 제5호 신설 내용
5. 성인지(性認知)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제31434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
나. 교원양성과정․입학년도별 이수기준 사례
교원양성과정 |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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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재학생, 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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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4회 이상 |
2회 이상(‘21.2.9기준 2학기를 초과․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 교육대학원 등의 수료자는 1학기의 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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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
2회 이상 |
다. 성인지 교육 세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