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폭력예방교육 LMS 강좌의 개설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과의 모든 구성원은 필수로 이수하기 바랍니다.
1. 2025년 LMS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대상: 교원, 학생 및 직원(LMS 이용자에 한함)
□ 교육신청: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https:/lms.jbnu.ac.kr)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한: 2025. 12. 31. 23:59까지
█ 유의사항
※ 자세한 이수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당해학기 성적 조회가 제한되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이 불가하오니 필수로 이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