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11
수정일
2024.07.11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204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우리 대학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북대학교 교원, 직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


나. 교육방법 :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 시스템(LMS)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수강

1) LMS 홈페이지 접속 https://ieilms.jbnu.ac.kr/

2) 로그인 (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동일)

3) 내강의-강의가입강의검색장애인식개선교육대상자별 교육선택가입신청→ 

   관리자 교육승인(근무일 기준 12일 소요)교육 이수

- 교육과정: 장애감수성 8대 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상자에 맞지 않는 강좌에 수강신청 하는 경우 교육승인 불가

(: ‘학생전임교원대상 강의에 가입하는 경우 탈퇴처리)


다. 이수기간 : 2024.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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