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03
수정일
2024.06.03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526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

「양성평등교육법」등 관계법령「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대학 소속 모든 구성원은 연 1회 '폭력예방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대학 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함을 안내하오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은 LMS에서 이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jbnu.ac.kr)


* 문의 : 전북대학교 인권센터(063-27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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