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115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북대학교 교원, 직원, 학생 등 전체 구성원


나. 교육분야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다. 교육방법 :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


마. 이수기간 : 2024. 06. 21. (금) 1학기 종강까지


※ 2024학년도부터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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