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일본학과
조회수
129

2024학년도 1학기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 제4항에 따라 군 복무중 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군 특기병 교육훈련 과정 학점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은 2024.04.26.(금)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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